보건증 유효기간 재발급
언제부터 인지 몰라도
요식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1년 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번거롭기는 하짐나
위생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보건소 방문을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불가피 하게 됩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면
본인 확인을 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은 필수로 가져가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 1500원이 필요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건증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수료는 300원 입니다.
보건증을 방문 수령하게되면
검사일을 포함하여 4일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있다면 꼭 본인이 안가도 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검색에서 공공보건포털 입력 후
공식 홈페이지 접속하면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위와 같이 재증명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들 있으시죠?
보건기관 찾기 눌러서 본인이 한 곳을 찾아주시고요.
동의 눌러주시고 조회하기 해주세요.
서명에 사용한 인증서 선택
그리고 인증
온라인 재증명 발급 시스템 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를 결제가 뜰거에요.
온라인은 3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방문수령은 1500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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