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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 간통죄 폐지 이유

2016. 6. 21. 20:34

간통법 간통죄 폐지 이유. 남편의 외도 아내의 외도 불륜 문제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한 유부남 유부녀들이 바람을 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만족못하고 다른 섹스 상대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은 몸이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눈치를 보게되고, 반대로 당하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것이 분명한데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바람은 피는것 같은데 단서가 없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에요. 영화에서도 많은 소재로 쓰이고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는 자와 같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라는 간통법 관련 조항이 2015년 폐지가 되었죠.






이제 배우자가 외도를 해도 형사처분은 불가능합니다. 그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찬반토론도 있었고요.






금지되었던 것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하실건가요? 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성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는것은 불법이죠? 이게 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그 숫자가 늘어날것입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금지해야 할까요?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저는 어디까지 예를 들었고 그 예가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다고만 볼수도 없어요.


말이 조금 길어졌네요. 간통죄 폐지 이유는, 성적인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며 이것을 국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